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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에 고율 관세 부과?…"무역수지 최대 98억달러 감소할 수도"

"車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되면 국내 업체 생산량 최대 8% 감소"
염현석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이 수입차에 최대 25%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율관세를 피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부분에서만 최대 98억달러의 무역수지가 줄어들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무부가 작년 5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을 때 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것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법적 근거가 된다.

조사 결론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난 만큼, 해당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전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받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나리오별 미국의 자동차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분석한 결과 최악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 달러, 자동차 생산은 최대 8%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우려를 대부분 해소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해 철강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 때처럼,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현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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