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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회사 보수부담 평균 3.5배 늘어…17배 늘어난 곳도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합리적인 보수 제시
이수현 기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3.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사보다 보수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회사들의 보수가 높게 증가해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곳 가운데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다가 지정받은 회사 497곳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가 전기 대비 평균 250%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통상 보수가 증가하지만 작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66%, 2017년 137%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자산 규모 1조원이 넘는 대형회사의 증가율 169%에 비해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의 증가율이 253%로 훨씬 높았다.

금감원은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회사의 경우 지정가맛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예정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게된 자산 260억원의 비상장사 한 곳은 전년보다 감사보수가 17.7배 증가했다. 자산 1,300억원의 비상장사 한 곳은 회계법인과의 보수문제로 감사계약 체결이 5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정감사 계역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수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한 회사가 요청하면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사보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확대하거나 복수지정을 유지하는 등의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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