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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이번주 2라운드 결론…'신의칙' 인정 관건

1심, 근로자에 4223억 지급 판결…22일 항소심 선고
김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사옥. © News1 황기선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2라운드 결론이 오는 22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예정이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이나 신뢰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 2017년 8월 1심은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초과근로수당도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1심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 중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의칙을 배제했다.

아울러 기아차가 2008년~2016년 매년 3200억~7800억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을 볼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사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근로자 측은 지급액이 적다며 각각 항소했다.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일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해 할증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휴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3년간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원고의 숫자는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2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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