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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700개곳 산업안전감독

해빙기 맞아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 감독… "법위반시 엄정 조치"
김혜수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18.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2019 국가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감독과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태감독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오는 28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해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라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며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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