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파노라마 선루프 집단소송' 보상 잠정합의
보증 기간 연장, 수리비 실비 보상 등 진행김혜수 기자
현대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머니투데이 DB |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기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집단 소송에서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17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12월 파노라마 선루프를 단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역 연방지방법원에 낸 집단소송에 대해 최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보증기간 2배 연장 △수리비 실비 보상 △위로금 200달러(선루프 깨진 고객만) 등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고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 투싼 등 일부 차종에 달린 파노라마 선루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파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총 54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 결합과 실제 깨진 사례가 거의 없으며,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