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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푸집용 합판·내장재 등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

유찬 기자

산림청 사법경찰이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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