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의결권 위임, 시스템 구축 우선…국민연금, 한진칼 주주권 행사 당연"

투자일임업자에 연기금·공제회 의결권 위임 가능토록 법안 개정
국민연금, 위임 범위·방법 놓고 '가이드라인' 논의
조형근 기자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 의결권을 투자일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지만, 당장 상반기 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의결권 위임을 위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에 112조원 규모를 위탁 중인 국민연금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내년부터 의결권 위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을 통해 전액 보유한 한진칼 등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려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불필요한 논란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 판단이다.

◆연기금·공제회 '의결권 위임'은 시스템 구축 중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의결권 위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우선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자책임실에서 관련 기준을 세운 뒤, 수탁차책임전문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외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도 의결권 위임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의결권 위임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어느정도 범위까지 위탁자산에 대한 주주권을 위임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결권 위임 범위와 회수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연기금과 공제회의 의결권을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연기금·공제회가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하는 국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는 범위 제한 없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계열사와 관련 있거나 교차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결권은 위임·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는 모든 위탁자산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위탁 투자한 주식도 소유권은 위탁자(자산 보유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모두 위탁 투자를 통한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대신 직접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자산 소유자가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연금의 시장 영향력 줄이기 위해 일부 의결권 위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한 제반여건 구축이 우선"

자산운용사는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기금·공제회로부터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도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춰야한다고 조언한다. 자산운용사 내에서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현재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는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위원회를 열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임시위원회에는 주식운용본부 등 관련 부서가 참석하고, 수익률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반면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대부분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관련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했다"며 "자산운용사도 안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