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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폐지-양도세 도입' 자본시장 과세 '대수술' 임박

투자자 손익과 무관한 기계적 과세 폐지하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원칙 부합토록 개선
최운열 의원 발의안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자산별 투자형태마다 제각각 땜질식 과세 바꿔야
전병윤 차장

선진국형 자본시장 과세 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이 무르익고 있다.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떼는 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면 도입,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부합토록 개정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처럼 주식, 채권, 파생 등 시장별로 다르고 직접투자인지, 간접투자(펀드)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땜질식 자본시장 과세 체계로는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위원장, 한정애 의원, 이원욱 의원, 강훈식 의원. 2018.11.1/뉴스1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이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데다 국회도 적극적 검토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우선 40년 넘게 지속된 거래세 폐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현재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도금액의 0.3%를 거래세로 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익과 무관하게 징수하고 있는데다, 경쟁국의 경우 폐지했거나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곳이 많아 폐지론이 비등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중 과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증시 폭락은 이 같은 폐지 여론에 불을 당겼다.

지금의 양도세 체계는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도 꼽힌다. 현재 상장사 주식을 15억원(평가금액) 보유하고 있으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3월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연말이면 평가금액을 15억원 이하로 낮춰 대주주 양도세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의 대량 매물이 쏟아진다. 앞으로 해당 금액이 3억원 이하로 낮아지면 연말을 앞두고 이 같은 시장 교란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한 현행 양도세 기준을 평가금액과 상관없이 전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대신 거래세를 없애는 형태로의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최운열 의원의 발의안이다. 야당도 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 개혁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에 간접(펀드)이든 직접투자든 모든 손실을 합쳐 이익이 난 부분에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을 입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겨 세액 계산시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온다.

최 의원 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매년 5분의 1씩 낮추고 5년째 완전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4%씩 인상해 5년째 20%(일반기업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이월공제 기한을 최소 3년간 시행한다.

보수적인 일본도 저금리·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989년 4월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하고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2003년부터는 장·단기 구분없이 20%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일했다.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간 손익을 합한 뒤 소득에만 과세하고 손실이월공제를 3년간 적용토록 했다.

미국은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이득에 대해 '총소득'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선 분리과세 후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업계도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익 통산과 일정기간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면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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