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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업무협약 맺어

인천시와 농협은행 및 인천신보 영세상인 금융지원
강기성 기자

사진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는 18일 미추홀타워에서 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40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 32억, 농협은행 25억 57억원의 보증재원 출현해 농협은행이 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으로 영세상인의 최저 2%대 수준의 저금리 특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병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례보증 사업과 더불어 인천 e음 카드 가맹점 확대 등으로 원도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특례보증’은 총 300억원 규모로 학원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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