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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고발…이재웅 쏘카 대표 '맞고발' 대응

택시업계 "타다는 법령 자의적 해석한 서비스…쏘카·VCNC 대표 고발"
쏘카 "국토부, 서울시 모두 타다가 합법하다 인증…법률 대응할 것"
고장석 기자



택시업계가 쏘카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쏘카와 VCNC를 고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맞고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저와 박재욱 VCNC대표가 고발당했다"며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손님인 척 가장해 타다 차량을 부른 뒤 타다 기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지 지켜보는 '타파라치' 택시기사들도 업무방해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쏘카도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타다가 11인승 승합 렌트카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트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택시업계는 해당 예외조항의 취지가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 렌트카의 활성화'라며 쏘카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쏘카 측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인증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재웅 대표와 쏘카 측은 불법성을 지적하는 택시업계에 대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뤄진 고발로 본격적인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신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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