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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에 칼빼든 정부…업계, '강제말고 자율로'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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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부동산 매물 구할 때는 포털사이트나 각종 앱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공인중개업소를 찾아갔더니 '그 집은 방금 나갔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부가 이런 '허위매물'을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고된 온라인 허위매물은 총 11만6,000건. 전년도 신고량의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방·다방 등의 플랫폼까지 합치면 소비자들의 신고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광고 매물을 현장 조사했더니, 200개 중 57개는 '볼 수 없는 매물'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광고업계는 여러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매물을 놓고 소개하는 '공동중개' 시스템 탓에 허위매물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광고업계 관계자 : 네이버 플랫폼 상에서 거래가 완료돼도 직방 다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예를 들면. 연동이 안돼있어서 미끼매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매물의 위치나 가격 등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관리 제재를 민간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중개업계는 이런 규제가 자칫 영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업자들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볼 수가 있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 이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거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는 하루에도 20만~30만건에 다다르는 상황.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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