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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니까"…국내 제약, 무더기 공동생동 배경은?

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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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고혈압 치료 성분인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돼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제약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위깁니다. 소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명문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복제약 관련 임상을 승인받았습니다.

복제약 출시에 앞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건데 제일약품, 동화약품 등 14개 제약사가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생동시험이 끝나면 이들도 나란히 복제약 출시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덕분인데 정부가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제약사들이 무더기 허가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동생동은 2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 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동시험은 1건이지만 복제약 허가는 참여한 모든 제약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제약은 한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포장과 이름만 다르게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비용 감소라는 큰 이익 덕분에 많은 제약사들이 공동생동 방식으로 복제약을 출시해 왔는데 제동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발암물질 발사르탄 사태 이후 공동생동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수십개 회사가 복제약을 출시하다보니 리베이트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게 이윱니다.

공동생동에 제한이 생기면 중소형 제약사들의 부담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제형태의 복제약을 출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2억원 수준.

공동생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5개 업체가 4,000만원씩 부담했는데 경우에 따라 이제는 2억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 식약처 입장이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건데…일반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 비용이나 연구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회사가 손실을 입는…]

정부의 복제약 규제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안 발표가 3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생동 릴레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소재현 기자 (sojh@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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