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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합의…보전수당·할증으로 임금보전

황윤주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1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들이 약 두달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해왔다.

쟁점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 완화 △단위기간 확대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임금보전) 등 4가지였다.

먼저 탄력근로제 도입요건과 관련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이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루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탄력근로제 근로시간 통보도 최소 2주 전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시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던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해 보전수당, 할증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은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사는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한다. 노사정은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도입과 운영실태를 향후 3년간 분석하고 제도운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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