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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탄력근로제 조속한 입법 기대…단위기간 6개월 확대는 아쉬워"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 업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당초 주장했던 단위기간 1년 확대가 아닌 6개월 확대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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