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관련 부당요구시 처벌 가능"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
이충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카드사에 부당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전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업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국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대형 가맹점이 그동안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례까지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 위주 일부 업종의 경우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로 더 적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의 경고가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칙만 강조했을 뿐 여전법상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를 적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데다 실제로 여전법 위반을 이유로 대형가맹점을 처벌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논의를 마무리짓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부가서비스 감축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금감원과 '전수'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연됐다"며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법원에서 승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