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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1차 제재도 효력 정지

박미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 효력도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제재를 포함한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고의 회계 분식'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조치까지 모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제재조치를 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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