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로 합의...경영계 "6개월 확대 아쉬워"

황윤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합의에 환영하면서도 단위기간이 요구했던 1년보다 줄어든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개편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이 많은 시기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작업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무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경사노위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절충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3개월을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에게 다음날 근무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보전수당, 할증 등의 임금저하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최저임금 인상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위해섭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전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고,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소식에 환영하면서도 단위기간이 6개월로 합의된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일부 중소기업은 평균 성수기 연속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에 이르고 있다"며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는 기업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주 단위일지라도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탄력근로제 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