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허용조형근 기자
행동주의펀드 KCGI가 법원에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KCGI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동안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과 한진은 각각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KCGI의 자회사로,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한진 지분은 앤케이앤코홀딩스와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8.03% 보유 중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 복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채권자(KCGI)가 채무자(한진칼·한진)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만약 한진칼과 한진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각각 5,000만원씩을 KCGI 측에 지급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