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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최대 100억 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모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 공모…지자체가 선정해 응모 가능
최보윤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에 앞서 21일 오전에는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는 사업 목적 및 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발굴, 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100억 상당의 국비지원뿐 아니라 세제·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가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2015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지난 4년간 70여개 지자체가 참여해 충남 보령 해양관광 웰니스, 전남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등 1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시 가점이 부여되며(3점),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2억원 내)도 별도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공모방법이 개편됐다.

기존에는 지역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공모사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지자체가 지역의 실제 수요를 고려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중 1개에 대해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그간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일정을 일원화하고, 사업발굴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공모별 세부 유형도 통합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 최종 20개소 내외가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손덕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순회 컨설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원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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