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친인척 특혜 등 36건 수사의뢰

281명 즉시 업무배제…중대 과실 146건 징계·문책
염현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었고,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 적발됐다.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무려 2452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다. 임원급 임직원은 7명으로, 이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할 계획이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다. 직원 281명의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사결과 부정합격자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해당 기관에서 즉시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에도 해당 부정합격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된다. 이 후 감독기관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55명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의 경우 즉시 채용되고 필기단계 피해는 면접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바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