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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 엄벌 주장 국민청원 등장 “청소년 아닌 범죄자로 봐 달라”

백승기 기자



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의 엄벌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6만 749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2틀 뒤에 여자 보x사진 들고 올라니까', '커버사진빵하자 지금' 등 자신의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고, 피해자 친구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둥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자신과 친한 후배들에게 시킨 내용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그 후배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가해자 중 1명이 자긴 광주에서 문신중이고 영광에 가면 연락을 주겠다 하며 친구와 가해자들이 투숙한 텔의 호수까지 말하며 친구가 자고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였고 그 후배가 현장에 갔을 땐 이미 경찰이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라며 “ 그 사실을 알자 가해자는 후배에게 화를 내며 경찰 뚫고 들어가 보라고 했지만 후배는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후배에게 cctv영상을 확인시켜주고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들은 잡혔고 가해자는 친구가 죽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친구가 죽어있는 현장 사진을 직접 봤고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연행도중 일을 시킨 후배를 노려보는 등 속죄는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청원인은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친하고 믿던 사이가 한 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주장을 펼치며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재판열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님들의 청원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군(18)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판결했다.

B군(17)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치사의 경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들이 모텔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으로 옮길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술 마신 후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이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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