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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KCGI, 주주제안 권리 놓고 소송전 번지나

한진 "KCGI 주주제안권 행사할 권리 없다"
KCGI "주주제안 백지화하면 소송전 불사"
박소영 기자


한진칼과 한진의 주주명부를 확보하며 공세를 펼치던 KCGI가 또 다른 변수를 맞았다. 한진이 '6개월 규정'을 내세워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두 곳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이 주주총회에 KCGI의 주주제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CGI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소수주주는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 지분 10.71%, (주)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주)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은 2015년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CGI 측은 주식 6개월 보유 요건을 선택적인 조건이라 보고 있다. KCGI는 "상법 제542조의 6 규정은 필수요건이 아니다"며 "동일한 법의 제363조 2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근거는 2004년 대법원 판례다.

만약 한진이 KCGI의 주주제안을 백지화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해당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 양측 모두 승산이 있는 만큼 법정 싸움도 팽팽할 전망이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장기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KCGI는 한진칼과 (주)한진의 주주명단을 확보, 표 결집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KCGI는 "정상적인 기업과 달리 그룹 경영진이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제기하며 끝까지 저지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대주주의 차명주식, 공시위반 등이 존재하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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