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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코리아, 1월 차량 구매자에도 '레몬법' 소급 적용

신차 구매 후 1년내 하자 발생시 신차 교환·환불 가능
이진규 기자



BMW 코리아는 올해 1월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2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효력이 있으려면 차량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BMW 코리아의 레몬법 적용으로 BMW와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행 거리가 2만㎞를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BMW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차량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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