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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 API 고도화 추진...스크래핑은 금지"

은행권 공동 오픈 API 기능과 역할 대폭 강화
인터넷 웹사이트 '스크래핑' 행위 금지 추진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금융권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의 오픈 API 고도화에 나선다. 은행권 공동 오픈 API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긁어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은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 금융 혁신을 이끌 촉매인 오픈 API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PI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과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정한 통신규칙이다. 회사나 기관 외에 제3자가 API를 통해 접근할 권리가 허용된다면 오픈 API로 구분된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환율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도 오픈 API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이 아닌 통신 산업에서도 오픈 API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명 게임인 '포켓몬고' 역시 구글이 전세계 지도 데이터를 일반 기업에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도 T맵의 위치정보 API를 활용한 사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금융권 API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이 은행 등에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개인정보이동권'을 도입했다. 일본도 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오픈API 구축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초로 오픈 API 체계를 구축하면서 데이터 개방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은행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16개 은행의 일부 지급결제망과 데이터를 오픈 API로 제공했다. 그 결과 월 이용실적은 46만건으로 현재까지 32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했다. 자산관리서비스나 소액해외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참여대상이 일부 핀테크 중소기업으로 한정적이며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오픈 API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공동 오픈 API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해 全은행권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외에 증권과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으로 오픈 API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에는 전 금융권은 물론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데이터 표준 API'를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금융사 등에 API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API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 리스크 점검은 더욱 강화한다. 특히 데이터 분야의 경우 정보유출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의 고객인증정보 사용과 보관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에 사업자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긁어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형태의 스크래핑 방식은 최장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한 데이터 수집과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보안 관련에 따른 조치일 뿐 스크래핑 기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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