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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해야…금융당국 26일 설명회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필요사항 공유
이수현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금감원 2층 강당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된다.

증거금은 개시와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는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위해 교환한다.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3월, 4월,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오는 2020년 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 10조원 이상의 금융사는 54곳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 결과와 계약 전반에 대한 실무,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 또한 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관련 행정지도는 1년 6개월 연장해 오는 2020년 8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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