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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인과관계 부족"

박미라 기자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같은 소속 박 모씨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박 씨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수간호사 A씨와 심 모 교수 등 2명은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B씨 등 3명에 대해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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