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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 확인 가능…'선별포장 유통제도'도 도입

달걀 껍데기에서 낳은 날짜, 생산농가, 사육장 환경 구별 가능
선별포장 유통제도·거래가격 공시제도 도입
유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양계 농가 등 생산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일자(4자리)와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을 알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중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달걀이 더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 및 세척·살균 후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도 추진한다.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 공포하게 된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달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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