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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보험업계 파장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상향...보험금 지급액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 요구 가능성...산업·노동계도 긴장
김이슬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손해배상액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천 모 수영장에서 숨진 4세 박모군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해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뒤엎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12월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뒤 30년만에 가동연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개선되면서 30년전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 증가 및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당장 비슷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업계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정년 연장 압박과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 조정 등 우리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당장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들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만 35세 일용근로자가 사망 상실수익액으로 받을 금액은 현행 가동연한 기준(만 60세) 2억7,700만원이지만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상향될 경우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가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상향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중 사망으로 인한 상실수익액 및 부상으로 인한 휴업 손해 지출 규모가 연 1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은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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