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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근로자이사제 도입 '수포'…전 민변회장 추천 철회

과거 KB손보 수임 사실 뒤늦게 밝혀져…'이해상충'
조정현 기자

KB금융지주 노조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안이 수포로 돌아갔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협의회는 백승헌 변호사(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이해상충' 사유로 철회한다고 21일 밝혔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7일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이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으로부터 구상권 관련 수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상법 제382조6항에 따르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와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고용인)은 사외이사에 선출될 수 없다.

주주총회 상정 안건은 총회 6주 전인 지난 13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했던 만큼, 다음달 27일 개최되는 주총에서 노조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B금융 노조는 2017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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