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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사회적 파장 '촉각'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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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보험금 지급액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현행 60세인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수영장에서 숨진 4세 박모군 가족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노동 가동연한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연한 변경은 지난 1989년 이후 30년만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발전해 30년전과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달러를 넘어섰고, 실질 은퇴연령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비슷한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앞서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상향으로 현행 60세로 규정된 정년 상향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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