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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활기 돌자 불법홍보전 다시 '기승'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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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면서 홍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 상황도 밝지 않아 일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보니 불법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지에 아파트 홍보물들이 걸려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푸르지오'로 알려진 대우건설 홍보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우산업개발이 짓는 아파트 홍보물입니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나열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대행사들은 여전히 홍보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불법 홍보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계약분을 팔거나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처럼 꾸며놓기도 합니다.

분양 대행사와 계약한 또 다른 광고업체가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데, 이미 과태료까지 반영된 홍보비용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 3~4시간만 걸려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비용 안에 벌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홍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섭 / 서울시 도시계획국 광고물팀장 : 자치구나 서울시가 모든 방안을 통해 정비를 하고 있지만 정비 시간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걸어 근절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 정비반을 운영한다던가 수구보상제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불법 광고물들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당국의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대행사들의 자구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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