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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패소…인정액은 소폭 줄어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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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액은 일부 줄었지만 그래도 수천억원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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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이 넘게 걸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 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가씨 등은 "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추가 수당 등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씨 등이 제기한 청구금액은 원금 6600억원, 이자 4300억원 등 총 1조 900억원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4천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중식비, 가족 수당 등이 제외되면서 지급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화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는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소송과는 별도로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속을 깨는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이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17년 상급심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1조원 가량의 충당금을 쌓았고, 3분기 4천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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