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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상장예심 연기…각종 악재에 발목

황윤주 기자



바디프랜드 상장예비심사가 연기됐다. 최근 불거진 경영진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경영 투명성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바디프랜드 상장 예비심사 결론을 연기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예비심사를 하다보면 종종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어떤 이유로 예심이 연기됐는지는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예심은 보통 2달 정도 소요된다. 한국거래소가 결론을 연기하면서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연기하고, 다시 살펴보기로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의 갑질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직원 170여 명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부가 과태료, 형사입건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디프랜드 임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고, 한 임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후 회사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이 경영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바디프랜드 역시 경영진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거래소가 신중하게 예심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인 논란과 별개로 바디프랜드의 실적은 양호하다. 바디프랜드의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29억 원, 8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 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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