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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생산 날짜 확인 가능

맨 앞에 적힌 4자리에 생산 날짜…6개월 계도기간
이수현 기자


오늘부터 소비자가 직접 달걀 생산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닭이 알을 낳은 날짜는 달걀 껍데기 맨 앞에 적힌 4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223'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닭이 2월23일 낳은 알이다. 산란일자 뒤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이 표시된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식약처는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일부 농가에서 산란일자가 아닌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산정해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에 달걀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는 없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산란일자 표시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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