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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1만 4천여건 이용중지 처리

금감원 "회사이름 생략된 광고 불법...정책 서민대출 빙자 사기 주의해야"
이충우 기자

<불법대부광고 적발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정책대출을 빙자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적발돼, 지난해 차단된 전화번호가 1만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18년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1만 4,249건이라고 밝혔다. 2017년과 비교해서 639건이 늘었다.



2018년 불법대부업체의 이용전화별 유형으로는 휴대폰이 12,857건(90.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1,024건(7.2%)을 차지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1,654건)가 가장 많았으며,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 등(738건)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금감원 측은 팩스광고의 경우 최근 NH농협은행, MG새마을금고를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식 등록업체 광고에는 금융회사 이름을 표시해야하므로 회사이름이 생략된 광고는 불법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투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자금 대출을 빙자하는 광고를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시민감시단'을 비롯한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제보내용 중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 광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90일간 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 12일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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