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FATF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금융사 수준으로 감독"

FATF,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 개정
신고나 등록 안하고 영업하면 처벌...금융회사 수준 감독 필요
김이슬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 및 가이던스에 규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와 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FATF는 주석서를 통해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또 가상통화를 송금할 경우에는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다. 다만 이란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액션플랜 이행을 촉구하고 올해 6월까지인 이행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