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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된다…재정특위 "과세형평 제고해야"

고가 1주택자 연간공제율 축소 및 공제기간 늘릴 것 권고
주식양도 차익도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고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비
경유세 인상해 휘발유 대비 91~92% 수준 맞춰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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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고가주택과 고소득자, 자산소득 등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고 경유세 인상 등 환경관련 부담금도 강화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재정개혁보고서는 공평과세를 위해 현재의 세제 혜택과 과세부담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에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8%인 연간공제율을 축소하거나 현재 10년인 공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체계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 대주주까지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로 한 기존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 과세대상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에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환경관련 부담금 강화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은 100대 85 수준인데, 경유세를 1년에 리터당 10원씩, 5년 동안 올려 OECD 수준인 100대 91~92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부작용을 낳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자금조달, 투자자, 스톡옵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지원, 청년.노인 근로자 지원, 다자녀가구 근로자 세부담 완화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분야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20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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