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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제외 유감"

황윤주 기자

사진= 고용노동부

경영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는 2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경영계는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 객관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안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정부 책임성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 검토의견을 제시한 적이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formula)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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