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리인하요구시 10일 이내 답변 의무화"
이유나 기자
고객이 승진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으로 가계대출은 취업과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을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을 규정했습니다.
이 요건에 부합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행위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