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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반려'

5G 상용화 발맞춘 고가요금제 구성 시도에 '제동'
서정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의 인가를 반려했다. 해당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의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G 상용화에 발맞춰 통신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이통사들과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의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 SK텔레콤이 최근 신청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를 심의한 결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으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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