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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금리현황ㆍ산정근거도 공시 의무화

공시대상 확충ㆍ자율점검 기능 강화
이충우 기자

앞으로는 신협과 농협, 수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도 의무적으로 금리산정 근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상호금융조합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영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의무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체계도 통일하기로 했다. 통일된 공시체계가 없다보니 정작 중요한 경영정보는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 자본적정성 지표 및 외부감사보고서, 농협과 신협은 행정처분, 산림조합은 자동화기기 현황 등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감원은 또 개별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모두 주요 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공시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 자율 점검 기능도 강화한다"며 "조합이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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