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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깜깜이'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관행 손질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기준 개선, 공개범위 확대…보험료 인하 유도
약관 소비자 평가비중 10%→50%로…복잡한 약관 소비자 눈높이로 개선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불투명한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약관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고치도록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용어로 분쟁이 지속되는 보험약관 작성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다수 민원이 집중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이 복잡한 약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규범화하고, 약관평가시 다수 민원제기 약관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 변경과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 상품의 경우 여전히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성과 보장성이 섞인 상품도 보장성 수준으로 높은 사업비를 부과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을 초기에 해약할 경우 높은 사업비로 인해 원금에 못미치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면서 민원이 집중되고 궁극적으로 보험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해 보장성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와 민원, 분쟁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관행도 개선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전속 설계사 대비 50% 이상의 과다한 판매수수료·시책을 지급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는 판매수수료를 일원화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GA 업계에서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3~4월 중 보험상품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 관련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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