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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 2금융권 계좌·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2금융권 카드이동·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자동납부 정보 일괄 조회·변경 가능
김이슬 기자


앞으로 주거래 금융회사나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바꿀 경우 자동납부계좌나 카드를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2금융에도 도입된다.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잔고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편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페이인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인포는 은행권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입된 서비스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일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개시한다. 올해는 조회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해지나 변경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다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예금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별로 서류를 떼어야 했던 만큼 소비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은행 잔고 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대출 금리나 한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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