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올해 자동차·전기·전자 분야 '기술유용·탈취' 적극 제재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위해 금융위·복지부와 협업강화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술탈취 집중 감시 업종을 자동차와 전자 등으로 확대하고 민형사상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또 기업집단들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혁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요가와 필라테스, 소셜 데이팅 등 새로운 소비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해 일상생활 속의 소비자의 권리 강화에도 집중한다.

공정위는 7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애로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하도급과 가맹 분야, 유통 분야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어음 지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어음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한다.

가맹 분야는 치킨과 커피, 피자 등 업종별 특성을 감한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기존 4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가맹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광고ㆍ판촉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유통 분야의 경우,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와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여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고용은 현행 '심사지침' 적용대상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한다.

◆재벌개혁은 지속…일감몰아주기는 일감나누기로 전환

그동안 추진해 온 대기업과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등 입법한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입법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역량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국민연금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하고,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실질적인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집단의 변화를 이끌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지주회사, 순환출자, 해외계열사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의 정보공유 강화하는 한편 기업집단이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행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할 방치이다.

기업집단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일감몰아주기는 일감을 개방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기업집단들의 관행을 유도한다.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시작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올해는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또 상장·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혁신 방해 행위 엄벌'…기술탈취 시 10배 손해배상

기술탈취와 같은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M&A 심사와 시장 진입 규제 등으로 인해 막혀있던 역동성이 낮아진 산업들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우선 M&A 심사의 경우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해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허용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심사 역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을 엄정 제재한다.

특히 기술탈취 등 혁신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우선 기계 분야에 적용됐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소위 기술탈취 집중 검사를 올해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화학 업종으로 넓힌다.

내년에는 업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감시 업종 확대와 함께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된다.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강화하고 공정경제 성과 도출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환경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찾아 개선한다. 어학시험과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또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또 민관 T/F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모색하고, 그간의 공정위 차원 대책도 중간점검해 보완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반기 중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 실효성 높이는 활동을 모든 부처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