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가계부채 5%대로 누른다...신혼부부에 2%대 대출공급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안정을 해치는 불법사금융은 연 24% 이자를 넘기면 전액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과 신뢰 두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압박 정책이 올해도 지속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범위를 5%대로 제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리 경제 취약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당장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도입돼 금융권 전반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불법 사금융에는 엄정 대응해 법정 상한인 연 24%를 넘는 대출이자는 전액 무효화하고, 당국이 대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표 금융소외 계층인 노령자나 청년층을 포용하는 금융지원은 강화됩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0대로 낮추고, 주택 상한을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조정해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이율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을 공급해 3만3천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무방식을 바꿔 금융혁신은 유도하되 사후제재를 강화합니다.

보험과 카드, 신탁업을 가로막던 사전규제 빗장은 푸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 기간을 노린 '올빼미 공시'를 한 금융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해 주가조작 조사에 투입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