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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합의 성공한 택시·카풀 TF…"출퇴근 2시간씩 카풀 영업 허용"

주말·휴일 제외한 평일 7~9시, 18~20시에만 카풀 허용
박수연 기자



카풀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택시-카풀업계가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앞으로 카풀 서비스는 오전 7~9시, 오후 6시~8시 등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예 카풀이 제한된다.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TF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택시·카풀 TF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며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고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카풀업계는 택시업계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사실상 카풀 금지 법안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대타협 결정이 카풀 업계 입장을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만큼 카풀업체끼리 연합으로 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3월 7일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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