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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기소율 60%대로 '뚝'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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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혐의가 명백한 사건들은 검찰에 통보, 고발하는데요, 이 사건들의 검찰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주가 조작범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쉽게 피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이 적발한 혐의자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줄고 있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지난해 68%를 기록했습니다.

10건 가운데 3건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80%가 넘었던 기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배경은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혐의자의 자백 없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소율이 47%로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회피하고도 절반은 교묘히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에 현장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새로운 조사기법을 발굴하는 등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서면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조사권 이런 부분을 금감원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와 서류 등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지나친 권한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사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는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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