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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복지' 추진"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박능후 장관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제시
박미라 기자

[사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줄이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

복지부는 먼저 4월부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미만 한부모나 시설보호종료 아동은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20만 원 추가 공제한다. 자활단가도 26% 인상하고, 자활장려금도 도입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나이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가계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아진다. 올 하반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5만 병상으로 확대해 병실료·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희귀질환 본인 부담 완화 대상은 827개에서 100개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40만 명 이상 창출…노인 일자리 추가 확대

보건복지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려 2022년까지 34만 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의 양육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낮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50곳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애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기로 했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10만 개를 추가로 만든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내실화할 방침이다.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국가 폐암검진 도입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719만 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 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 7,000명의 건강검진을 돕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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