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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오는 6월 28일까지
강기성 기자

사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3월부터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도는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및 광명시, 하남시 등 투기 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중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조사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수사의뢰와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보도본부 = 강기성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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