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국, '조세비협조 EU리스트'에서 완전 제외…1년 3개월만

조세제도 개편으로 '약속국가'에서도 빠져
이재경 기자

우리나라가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이른바 EU리스트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그동안 EU는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외국인에게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를 조세비협조국으로 분류해왔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제재정이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는 EU 회원국들의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17년 12월이었다.

당시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감면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6개국도 우리나라와 함께 비협조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해 2018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지난해 1월엔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단순 감면 대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다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와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했다.

EU는 12일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